연말이 두 달 반쯤 남으면 냉장고 정리하듯 올해 열어 둔 통장들을 한 번씩 훑어보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도 그 목록에 들어가는데, "900만원까지 넣으면 된다"는 문장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작 내 계좌에 얼마를 더 넣어야 하는지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를 소득세법 원문과 국세청·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고, 올해 이미 넣은 금액에서 남은 공제대상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순서를 보여 드립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먼저 결론 3줄

  • 600만원·900만원은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의 상한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 계산의 출발점은 통장 잔액이나 수익이 아니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입니다.
  • 공제율을 곱해 나온 금액은 줄어들 수 있는 세금의 최대치이며, 그만큼 환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소득세법 원문으로 본 600만원과 90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중

같은 조항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등)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연 900만원을 넘는 부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 연금계좌세액공제 안내도 같은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 공제대상 상한 읽는 법
연금저축계좌연 600만원600만원을 넘긴 부분은 공제 계산에서 없는 것으로 봄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IRP)합산 연 900만원두 계좌 인정액 합계 중 900만원까지
IRP만 납입합산 900만원 안에서 전액IRP 한 계좌로 900만원을 채워도 전부 공제대상
  • "연금저축 600 + IRP 300"은 고정 공식이 아닙니다. 연금저축 쪽 인정액에 600만원 상한이 있을 뿐, 연금저축을 먼저 채워야 IRP가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600·900은 납입 가능 금액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 숫자는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고,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의 범위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일반 한도

2. 계산 기준은 '올해 내가 넣은 돈'

가계부에서 이번 달 지출 칸만 따로 보듯, 연금계좌도 2026년 칸만 떼어 봐야 숫자가 맞습니다. 계좌 앱 첫 화면의 평가금액은 이 계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계산에 넣는 것 계산에 넣지 않는 것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본인이 연금저축계좌·IRP에 직접 납입한 금액계좌 평가금액과 운용수익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된 금액
다른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옮기며 넘어온 금액

내 숫자로 계산하는 3단계

① 연금저축 인정액 = 연금저축 납입액과 600만원 중 작은 금액

② 합산 인정액 = (① + IRP 납입액)과 900만원 중 작은 금액

③ 남은 공제대상 금액 = 900만원 - ②

③의 금액을 어느 계좌에 넣을지는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판단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보다 적다면 연금저축은 그 차액까지만 더 인정되고, IRP는 ③ 전체를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대상 한도가 추가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을 다른 해 납입액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에는 두 가지 모두 넣지 않았으니, 해당된다면 금융회사나 국세청에 따로 확인하세요.

3. 납입 조합 3가지로 남은 금액 계산

아래 계산은 모두 2026년 본인 납입액이며, ISA 전환·특례·이전 납입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사례 현재 납입
(연금저축 / IRP)
현재 공제대상 남은 공제대상 추가납입 위치 예시
A700 / 0600300IRP 300 → 합산 900
B300 / 200500400연금저축 300 + IRP 100, 또는 IRP 400 → 900
C0 / 9009000기본 공제대상 한도 이미 충족

표만 보면 단순해 보여도, 같은 금액을 어느 계좌에 넣느냐에 따라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돈이 달라집니다.

  • 사례 A: 이미 넣은 700만원 가운데 기본 공제대상은 6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 더 넣어도 인정액은 늘지 않고, IRP에 300만원을 넣어야 합산 9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실제 납입 총액은 1,000만원이지만 공제대상은 900만원입니다.
  • 사례 B: 남은 400만원 중 연금저축이 받아 줄 수 있는 몫은 300만원까지입니다. 400만원을 모두 연금저축에 넣으면 연금저축 700만원 중 600만원만 인정되어 합산 800만원에 그치고, 100만원은 공제 계산 밖에 남습니다.
  • 사례 C: IRP 한 계좌로 900만원을 이미 채웠으므로, 특례가 없다면 올해 기본 공제대상으로 더 늘어날 금액은 없습니다.
추가납입 사례 3가지

4. 세액공제율 12%와 15%를 가르는 기준

공제율은 같은 조항에서 정합니다. 기본은 12%이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15%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중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
  • 경계 금액은 높은 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정확히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정확히 4,500만원이면 '이하'에 해당해 15%입니다.
  • 연봉 계약 금액, 사업 매출, 과세표준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서류에 적힌 해당 항목으로 확인하세요.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대상 900만원일 때 공제대상 300만원 늘 때
15%16.5%최대 148만5,000원최대 49만5,000원
12%13.2%최대 118만8,000원최대 39만6,000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13.2% 효과는 금융위원회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율을 곱한 계산상 최대 세부담 감소액입니다.

소득별 세액공제율

5. "148만5천원 환급"이 확정이 아닌 이유

세액공제는 계좌로 돈을 보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을 다음 두 식으로 안내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 안내 중
  • 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다른 공제와 같은 세금을 나눠 씁니다. 다른 세액공제가 이미 많거나 산출세액 자체가 작으면 연금계좌 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는 미리 낸 세금이 정합니다.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낸 세금이 적었다면 환급 대신 추가로 낼 금액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상 공제액과 실제 환급액의 차이

6. 2026년분 납입 마감: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

소득세법 제5조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 공제를 위한 일반 신규 납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별 당일 처리 마감 시각은 회사와 납입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 하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며칠 여유를 두고 넣고,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마감 시각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연금계좌 중도해지 세금, 무엇에 붙나

추가납입을 정하기 전에 꺼낼 때의 세금도 함께 봐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연금 외 수령(중도해지 등)은 재원별로 과세가 다릅니다.

인출되는 재원 일반적인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액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운용수익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액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납입 원금과세 제외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이 옮겨 온 금액)퇴직소득으로 과세
  • 인출액 전체에 16.5%가 일률적으로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과 이연퇴직소득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 받은 공제액을 그대로 반납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는 요건을 갖추면 연금수령으로 취급될 뿐, 무조건 면세가 아닙니다. IRP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사유와 세법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요건도 서로 다르니 해지 전 금융회사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연금계좌 인출 재원별 세금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넘게 넣으면 손해인가요?

넘는 금액이 올해 세액공제 계산에서 빠질 뿐, 납입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원금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금융회사 기록을 확인해 두세요.

Q.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전부 공제대상인가요?

네. 합산 900만원 안에서는 IRP 한 계좌만으로도 공제대상 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Q. 총급여액이 정확히 5,500만원이면 어느 율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적용됩니다.

Q. 12월 31일 밤에 이체해도 되나요?

과세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지만 금융회사마다 당일 처리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공식 법령·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세무 판단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과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 구성, 다른 공제,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 전 국세청(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 이용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