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을 검색하면 '최대 90% 감면'이라는 숫자가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적용되는 상한이어서, 모든 신청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장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부터 열어 보듯, 감면율보다 내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시간을 아껴 줍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캠코·새출발기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전에 확인할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6가지 요약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인가
- 부실차주인가, 부실우려차주인가
- 내 대출이 협약금융기관의 대상 채무이고 한도 안에 있는가
- 원금감면은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만 적용된다는 점
- 2026년 6월 보완안은 '발표'와 '시행'을 나눠서 볼 것
- 신용불이익과 신청기간, 공식 창구

1.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사업 이력과 사업자 형태
첫 관문은 사업 이력입니다. 공식 안내상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휴업·폐업 상태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법인은 폐업한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 공식 문구는 '해당 기간 중 사업 영위'이므로, 사업 이력 인정 범위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2.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어디에 해당하나
새출발기금은 연체 상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조정 방향 |
|---|---|---|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 | 신용채무 원금조정 검토, 담보채무는 금리·기간 조정 |
| 부실우려차주 | 장기연체 전이지만 장기연체 위험 요건을 별도 심사(폐업, 6개월 이상 휴업, 추가 만기연장 곤란, 체납 등) | 원금감면 없이 금리·기간 조정 |
같은 '연체 중'이라도 칸 하나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체가 90일 미만이라고 해서 누구나 부실우려차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감면을 노리고 일부러 연체를 늘리는 방법은 신용과 생활 모두에 손해가 커서 권하지 않습니다.

3. 대상 채무와 한도: 내 대출이 들어가는가
대상은 협약금융기관에서 받은 사업자대출과 사업·영업 관련 가계대출입니다. 한도는 총 15억 원으로,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 주택구입·전세보증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과 제외업종 관련 채무는 빠집니다.
- 신청 전 최근 6개월 내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전체 대출의 30% 이하인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기존 채무를 갚으려고 받은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 중에도 협약에 참여한 곳이 일부 있으므로, 대부업 대출이라고 무조건 제외된다고 판단하기보다 협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4.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로
원금감면은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만 적용되며, 재산과 상환능력을 반영해 조정 폭이 정해집니다.
| 대상 | 원금감면 | 비고 |
|---|---|---|
| 부실차주 신용채무 | 현재 제도 안내 기준 0~80% |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감면 없음 |
| 저소득·사회취약 부실차주 신용채무 | 순부채의 최대 90% |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 |
| 부실차주 담보채무 | 원금감면 없음 | 금리·상환기간 조정 |
| 부실우려차주 | 원금감면 없음 | 금리·상환기간 조정 |
표에서 90%가 적용되는 칸은 한 줄뿐입니다. 저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 1억 원 이하인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이 해당합니다. 상환기간은 일반 신용채무가 거치 최대 1년·분할상환 최대 10년, 부동산담보채무가 거치 최대 3년·최대 20년입니다.
재산 심사도 넓어졌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2026년 1월부터, 비상장주식은 2026년 5월부터 재산 심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5. 2026년 6월 보완안: 발표 내용과 실제 시행은 따로 확인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차주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조정하는 보완안을 발표했고, 협약 개정은 6월 말 추진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 발표는 확인된 사실이지만, 실제 시행 완료일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누구나 30~90% 감면'이나 '최소 60% 보장'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 최종 감면율은 재산·소득 심사 결과로 개인마다 정해집니다.
6. 새출발기금 신용불이익과 신청기간
부실차주로 채무조정을 받으면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도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제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것은 계획 문구이지,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12일 정부 자료 기준 2026년 12월까지로 안내돼 있으며, 이후 연장 여부는 공식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신청한 채무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공식 창구
| 경로 | 내용 |
|---|---|
| 온라인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
| 방문 | 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전화 | 새출발기금 1660-1378(평일 09~18시),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절차 구분 | 부실 신용채무는 플랫폼·캠코, 부실우려와 담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절차 |
기관을 사칭하거나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광고, 문자는 응하지 말고 공식 번호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가 90일 미만이면 누구나 부실우려차주인가요?
아닙니다.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추가 만기연장 곤란, 체납 등 장기연체 위험 요건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Q. 담보대출도 원금이 줄어드나요?
부실차주의 담보채무는 원금감면 대상이 아니며,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Q. 신청하면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부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도 신용점수 하락에 따른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 자료 기준 2026년 12월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감면율은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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